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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유권자 83.4%, “대선 때 투표할 것”

최근 전국적으로 아시안 유권자 수가 증가하는 등 아시안 유권자들의 보팅 파워가 강해지는 가운데, 한인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이번 대선 때 투표할 계획을 밝히는 등 선거를 향한 열의를 드러냈다.   8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발표한 '한인 및 아시안 유권자 대상 설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유권자의 83.4%는 내달 대선 때 '반드시 투표'하거나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시안 유권자가 늘어나며 선거 결과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정당 및 정책 홍보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정당 중 최소 한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한인 유권자는 31.3%에 불과했다.     한인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아시안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작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51%의 한인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에는 각종 대선 이슈에 대한 한인·아시안 유권자들의 관점도 제시됐다.     먼저 이민 이슈 관련, 한인 유권자 84%는 '서류미비자 구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 '서류미비자 구제'에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임시 노동 허가를 허용해주는 것부터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한인 유권자 3명 중 2명은 미국이 망명신청자 피난처(safe haven)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공공 안전 문제와 관련, 한인 유권자 30.2%는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한인 유권자의 51.1%는 '경찰관 수를 줄이더라도 그 예산이 정신 건강·주택·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투입된다면 지역 경찰서의 예산 감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41.7%의 한인 유권자는 지역 경찰서 예산 감축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또 지난해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한인 유권자의 약 절반(47.1%)이 '매우 찬성'하거나 '다소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29.4%는 '매우 반대'하거나 '다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 결혼에 관해서는 한인 유권자의 65.3%가 지지 입장을 드러냈으며, 58.7%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유권자 한인 아시안 유권자들 한인 유권자 관련 한인

2024-10-09

"60통 전화해도 대답 없었다"…한인 변호사 징계 집중분석

"확실한 승소를 책임집니다." 2008년 교통사고를 당한 한인 A씨는 신문 광고가 눈에 확들어왔다. 선전처럼 김모(51·LA) 변호사는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상대 운전자 잘못이 분명하니 기다리기만 하면 이긴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A씨는 보상금은커녕, 변호사에게서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 A씨는 결국 협회에 불만신고를 접수했다. 협회 조사결과 김 변호사는 9000달러의 보상금을 받고도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보상금중 8180달러를 개인 비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송모(LA·49)씨의 징계 사유도 김 변호사와 흡사하다. 그는 의뢰인의 소송 합의금 14만5528.77달러가 예치된 신탁계좌에서 고객 몰래 3년간 65차례 11만2293달러를 빼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징계를 받은 한인 변호사 50명 중 김씨나 송씨처럼 고객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변호사는 41명이다. 이들의 징계 배경에는 일종의 공식이 있다. 변호사 정모(48·라카냐다)씨의 징계 사유가 전형적인 예다.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문의에 제때 응답하지 않았다. 신탁계좌의 돈을 오용했고, 수임료도 돌려주지 않았다…." 협회에 따르면 정씨는 의뢰인이 60여 차례 전화를 걸었음에도 받지 않았다.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려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LA의 이모 변호사는 7건의 직무 태만(culpable neglect)으로 징계를 당해 맡고 있던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동료 변호사를 고용했다.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였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의뢰인의 서명을 위조해 동료 변호사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체류신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의뢰인의 요청에도 묵묵무답이었다. 변호사 이모(몬터레이 파크·41)씨는 망명신청자 4명의 항소건을 맡고도 소장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고, 이를 제때 알리지도 않았다. 준법정신에 가장 철저해야 하는 변호사들이 위증을 하기도 했다. 변호사 송모(44)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에 차를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협회는 조사결과에서 "송씨는 도난 정황을 세부사항까지 꾸며 설명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조모(45)씨는 강도 미수 사건을 신고하면서 용의자 2명중 1명에 대해 위증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우울증 약 복용으로 편집증을 앓고 있었다. 마약 때문에 징계를 당한 변호사도 2명이다. 고모(48)씨는 2014년 옥시코돈 등 마약 유통 및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한모씨도 2011년 메탐페타민 수입 공모 혐의로 기소돼 면허를 박탈당했다. 징계를 당한 변호사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변명'으로 일관될 경우 법원의 판단은 냉정하다. 신탁계좌에서 11만여 달러를 쓴 송씨에 대해 징계법정은 "실수가 아니다. 의뢰인의 돈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상당한 액수를 착복해 사비로 썼다"고 못박았다. 또, 비슷한 이유로 여러차례 징계를 받은 함모씨에 대해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면허를 박탈했다. 정구현 기자

2016-01-25

한인 변호사 징계 사유 80%가 '돈'

지난 10년간 징계를 당한 한인 변호사들의 상당수가 고객의 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변호사협회가 공개한 전체 징계 변호사 명단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다. 협회는 매달 한 번씩 '변호사협회지인 저널(California Bar Journal)'을 통해 징계받은 변호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0회의 저널을 열람했다. 전체 징계 변호사는 4514명 중 한인은 50명으로 조사됐다. 징계 건수로는 65건이지만, 중복된 경우를 제외했다. 한인 징계 변호사수는 전체의 1% 정도로 소수다. 하지만 징계 사유의 내면을 뜯어보면 간과하기 어렵다. 50명 중 41명이 고객의 돈과 관련된 규정과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5명당 4명꼴 이상이다. 고객에게 지불되어야 할 보상금 신탁계좌를 사비로 쓰거나 선수금만 받고 소송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경우다. 소송 의뢰인 입장에서는 '돈만 챙기고 일 안 하는 변호사'들인 셈이다. 예를 들어 LA의 송모 변호사는 고객의 소송 합의금으로 받은 14만5528달러 중 11만2293달러를 3년간 65차례 허락없이 인출했다. 1탄에서 지적한 한인 한의사들의 징계 사유본지 1월13일자 A-1면>는 성매매, 직업 윤리 위반, 범죄 혐의 기소 등으로 다양했다. 이에 반해 한인 변호사들의 징계는 '돈 문제'에 편중되어 있어 대조를 이뤘다. 징계 종류는 박탈과 면허 정지가 각각 21명이었다. 그외 자진 반납(2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41명으로 대다수였고, 지역별로는 LA지역 변호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 면허 발급 연도로는 1990년대가 23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전체 통계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2012년이다. 전체 징계 수(765명)나 한인 징계 수(12명) 모두 가장 많아 '최다 처벌의 해'로 기록됐다. 월별로도 그해 9월이 114명으로 최다였다. 변호사의 징계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calbar.ca.gov) 상단 왼쪽의 검색창에 변호사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구현 기자 ☞변호사 신고 이렇게 가주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www.calbar.ca.gov/Attorneys/LawyerRegulation.aspx)를 통해 불만건을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의 체류 신분은 묻지 않는다. 협회는 불만접수 여부를 2~3주내 우편으로 보내준다. 조사 결과도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특히 지나친 소송비용에 대한 불만도 '강제중재제도(Mandatory Fee Arbitration.MFA)'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협회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소송비용 분쟁에 개입해 해결해준다. 의뢰인이 요구할 경우 변호사는 반드시 협상에 응해야 한다.

2016-01-25

개스누출 특수…변호사들 포터랜치로 몰려

한인들을 포함한 변호사들이 포터랜치 개스누출 사고로 때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남가주개스컴퍼니의 천연개스정 누출사고로 피해를 겪고 있는 포터랜치 주민들이 수천 가구에 달하면서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피해보상액도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이미 20건이 넘는 소장이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됐다. 여기에는 한인 가정도 포함돼 있다. 이번 소송은 LA다운타운이 아닌 한인타운 6가와 커먼웰스의 법원에서 진행된다. 이 법원에서는 이번 개스누출 사고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뤄지곤 한다. 한인 변호사들 가운데는 한태호 변호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개스누출 사고의 영향권에 포함된 노스리지에 거주, 누구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로 그는 로버트케네디 로펌, 모건앤모건 로펌 등 주류 로펌들과 손잡고 이번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스컴퍼니의 과실(negligence)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여기에는 정신적 고통, 신체적 문제, 주택 가치 하락, 그리고 비즈니스 혹은 개인 소득 손실 등이 포함된다. 한 변호사는 "포터랜치 개스누출이지만 채스워스, 노스리지, 그라나다힐스 지역이 다 피해지역에 포함된다"며 "이미 수백 명이 소송 의사를 밝혔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타운에서 활동중인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는 아예 언론광고를 통해 '포터랜치 개스누출 피해전문 변호사팀을 구성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대대적인 고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타필라 변호사는 또 지난 2일, 한인들을 위한 개스누출 관련 법률문제 및 보상 설명회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각 종 법률정보를 제공했다. 변호사는 개인적인 호객행위(solicit)는 허용되지 않지만, 광고나 세미나를 통한 고객유치는 가능하다. 소송 준비를 위해 타지역에서 LA로 오는 한인 변호사도 있다. 북가주 샌프라시스코 지역의 댄코머리디스 로펌에서 근무하는 클래어 추 변호사는 지난 주말 LA로 출장왔다. 개스누출과 관련한 소송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로펌은 이미 포터랜치 개스누출과 관련해 17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추 변호사는 어렸을 적 밸리 지역에 거주했고, 부모는 여전히 그라나다힐스에 거주하고 있어 이번 개스누출 사고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추 변호사는 "기존 고객들과 잠재적 고객들을 만나 그들의 피해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예정"이라며 "집단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웨이츠 앤 룩셈버그 로펌과 패니시셰이 앤 보일 로펌, 렉스 패리스 로펌 등을 비롯한 주류 로펌 및 다른 한인 로펌들도 이번 개스누출에 따른 소송 특수를 노리고 있다. 박상우 기자

2016-01-17

영주권자 허위사실 기재 면제 조항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오래전 방문 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을 넘기고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브로커가 만들어준 허위 입국 카드(I-94)로 E-2로 신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 가족 이민 초청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영주권자 신분으로 여러번 한국을 방문하곤 했는데 지난해 입국시 과거 E-2 신분 변경 당시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 추방 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민법원에서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민국적법 237(a)(1)(H) 추방 면제 조항은 원래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신청시 사기나 허위 사실 기재로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중에 그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어 212(a)(6)(C)(i)의 입국 금지 조항에 의거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면제를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전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 신청시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서 이 조항으로 추방 재판에서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민 항소국에서 처음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 신청시 발생한 허위사실 기재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도 이 면제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면제를 허용하는 이민법의 취지는 미국에 입국 후 영주권자로서 정착하여 직계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융합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추방에 직면한 해당 외국인이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허위사실기재 면제 조항시 요구하는 직계 가족의 극심한 어려움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 외 다른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됩니다. 면제 자격 기본 요건인 직계 가족이 있고 다른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민 판사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들을 참작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로는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 내용의 성격 및 당시의 상황, 심각성의 정도, 그리고 영주권자로서의 도덕성 관련 증거자료 등을 고려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로서는 미국 내의 가족 유대관계, 미국 거주 기간, 해당 외국인의 추방으로 가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안정된 직장 관계, 사업 운영이나 재산 소유 상태, 지역 사회 봉사, 그리고 해당 외국인의 좋은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면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의: (213) 380-1238

2016-01-13

[한인 단체장 신년 인터뷰] 박영선 OC한인변호사협회

"한인사회와 함께 호흡하겠다."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박영선(사진) 회장은 '재능기부를 통한 한인사회 기여'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박 회장은 "1.5세와 2세 중심으로 돌아가는 단체인 변협이 성장하려면 1세 중심의 한인사회의 성원이 필수"라며 "올해는 변협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그늘을 주는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먼저 OC한인회와 코리안복지센터와 함께 운영해온 무료법률상담 클리닉을 활성화해 OC남부의 어바인, 중부의 가든그로브, 북부의 풀러턴과 부에나파크에 이르기까지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이 추진 중인 두 번째 사업은 양질의 변호사 양성(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다. 변협이 사무실을 임대한 뒤, 2~3명의 변호사를 선발해 이곳에서 각자 명의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일하면서 변협 회원들로 구성된 지도팀으로부터 6개월~1년간 다양한 노하우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다. 변협 회원들은 선발된 변호사들의 멘토가 되며 업무 관련 자문도 해준다. 변협은 또 변호사 업무에 필수적인 법률검색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는 변호사(멘티)는 변협과 함께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해야 한다. 변협의 올해 세 번째 사업은 OC의 다양한 비영리단체, 타인종 변호사협회, 로스쿨과 활발한 교류에 나서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금은 많은 한인 2세 변호사가 리더로 성장하는 시기"라며 "이들이 한인사회를 넘어 주요 사법기관, 로펌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맥 형성과 정보 교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상환 기자

2016-01-12

"당신이 13억의 주인공이라면 변호사부터 선임하라"

당신이 '13억 달러' 로토 당첨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당첨자라면 180일 이내에 당첨 사실을 복권국에 알려야 할 것은 당연지사. 그 다음은? 혹시라도 얼굴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관리하지? 돈벼락을 맞는 동시에 걱정도 커진다. 이를 위해 가주복권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lottery.com)에 '당첨자 안내서'를 게재하고 당첨자들이 숙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는 '일반공개법'에 따라 이름 등 개인 정보와복권 판매 소매업체의 상호명과 위치, 상금 수령액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전문가의 고용이다. 복권국은 갑자기 생긴 돈에 재무 설계사, 변호사, 투자 전문가 고용의 필요성을 소개하며 고용법, 고용금액, 샘플 계획 확인, 단체 소개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당첨 확인 후 집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바꾸거나 며칠간 음성 메일로 전환하라 ▶3명 이상의 공인 변호사를 만나보고 가장 믿음이 가는 변호사 선임하라 ▶어차피 개인 정보는 공개된다. 언론사의 기자회견 요청은 복권국과 상의 후 개최하는 편이 낫다 ▶정신없이 빨리 돈을 쓰다보면 탕진만 하게 될뿐이다. 새로 발견된 재산을 조심히 다뤄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성연 기자

2016-01-10

[신년특집 주류를 달린다]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워싱턴지부 이정은 회장

“이민 변호사는 말 그대로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를 변호하는 직업이다.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주민을 미국에서 쫓아내려는 이민국 관리를 상대로 싸워나가야 하는 이민 변호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 워싱턴지부 회장인 이정은 변호사는 다섯 살 때 미국에 이민 온 1.5세로 “지역 한인사회에 대한 큰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인사회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아버지(이내원 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는 이씨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직업을 택하더라도 한인들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고. 이씨가 어렸을 때는 한인 변호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웅변’과 ‘발표’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이씨는 “커서 변호사가 돼 아버지와 같은 한인 1세대들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고 한다. UVA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2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정은 변호사는 그 즉시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3년 AILA에 가입한 이래 이민국 공식 연락출입 대표 변호사(Liason) 등의 보직을 맡았고 2013년부터 2년간 부회장 직을 수행했다. 지난 5월 열린 선거를 통해 워싱턴 지부 회장으로 공식 선출된 이래, 현재까지 회장 당선자(Chair-Elect)로 활동하고 있다. 통상 이민국은 특정 이민 케이스의 처리기간이 기준 시한을 경과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인포패스(InfoPass) 제도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민문제 해결소(Washington USCIS Clearinghouse)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AILA 가입 이후 문제해결소 연락관을 맡아 워싱턴 이민국 디스트릭트 사무소의 디렉터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왔다. “몇년 전 영주권 신청 중이던 한 한인 학생이 해외에서 열리는 경시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발을 동동 구른다는 사실을 아버지를 통해 듣게 됐다. 이민문제 해결소 고위 관리와 면담을 통해 곧바로 허가를 받게 해줬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라는 이 변호사의 회상에 기자는 잠시 혼란을 느꼈다. 절대적인 법치국가인 미국에, 그것도 가장 민감한 이슈인 이민문제에 소위 말하는 ‘연줄’이 통한다는 뜻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간곡한 호소와 개개인이 처한 어려움 등을 어필한다면 이민문제 해결소에서도 최대한 기회를 주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이 영어구사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이 완벽한 이민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정은 변호사는 “특히 이민 변호사는 서류가 아닌 이민문제 해결소 관리나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별 설득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있는 변호사를 택해 낭패를 보는 일부 한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최신 이민법에 대한 공부가 ‘고객’들의 요구, 본질적으로는 고객들의 삶이 걸린 이민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시 허위경력과 직업을 기입하는 등 작은 ‘위조’만으로도 만약 적발될 경우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미 이민국은 한국에서 직접 영주권 신청자들의 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네트워크와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한인들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변호사는 2016년부터 한인고객들을 위한 상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은 다른 이민 변호사들이 해결하기 꺼려하는 어려운 케이스들에 집중했지만, 워싱턴 이민변호사 협회장직 취임을 계기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한인사회를 위한 작업에 뛰어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서 이정은 변호사는 한인사회와 미국주류사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차세대 한인 리더로서 활발한 행보를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2016-01-08

종교 사역자 취업 이민 2순위 신청 가능한가요?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종교 교육 석사 학위 소지자이며 현재 OPT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일반적으로 종교 이민 사역자에 해당하는 종교인은 성직자와 그외 전문직 또는 비전문직 종교 사역사로서 전도사, 교회 음악 디렉터,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 등 평생을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다짐한 종교인으로 분류됩니다. 기본자격은 적어도 청원서 제출하기 바로 2년전 부터 종교 이민 고용주인 미국 종교 단체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또한 신청인은 지난 2년동안 해당 교단의 종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급료를 받고 종교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인 종교단체는 미연방세무국(IRS)의 세금면제(501)(C)(3)를 받은 단체를 말하며 고용주는 고용하려는 종교 사역자의 보수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요구됩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은 노동인증(PERM) 단계없이 종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최근 심사가 강화되어 종교 이민을 스폰서 한 종교 단체로 현장 심사가 나오므로 서류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해야합니다. 최근 강화된 종교이민 스폰서 심사로 인해 종교 이민 카테고리가 아닌 일반 취업 이민 2순위로 신청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및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예를 들면 시무 목사, 전도사, 음악 디렉터,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 등의 종교 사역직은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합니다. 노동 인증 과정이 필요하지만 종교 취업 이민 4순위로 할 경우에 스폰서에 부담되는 현장 심사도 없고 신청 바로 전까지 2년 동안 급료를 받고 교단의 종교 단체에서 일했다는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인증(PERM)소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이민 신청서가 급행으로 승인받는 경우 대략 일년 반 안에 온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가 가까워오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 학비 및 이민 신분 변경 등의 문제들로 고민을 하게되는데 종교 사역직을 이용한 일반 취업이민 2순위는 이러한 요소들도 감안해 효과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의 적정 임금지불 스폰서재정능력은 현재 사역자가 급료를받고 OPT나 다른 합법적인 취업신분으로 일하고 있다면 받는 금액과 적정임금 감안해 이미 재정능력이 증명되고 있는것이고 그렇지 않은경우 면세 비영리 단체 세금보고서 (FORM 990)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0-1238

2015-12-16

밀린 세금과 파산 혹은 기타 해결 방법 [부동산/상법-구경완 변호사]

▶문= 세금이 많이 밀려 이제는 지불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은 파산도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답= 세금이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며 약간의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 제한은 1) 합법적인 연기 기간을 포함한 세금보고 마감일에서 3년 이상 된 세금만 파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세금보고한 날짜에서 2년 이상 지나야만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도 않은 세금은 파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 세금 액수가 실제 부과된 날짜에서 240일 이상 지났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세금은 파산으로 없어질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파산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파산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이 밀려 한 번에 지불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체 금액의 분할 상환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힘들다면 다음의 선택은 원금을 줄인 후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세금 조정 협상(Offer in Compromise)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국세청에 접수하게 되면 일단 국세청이 세금 징수를 위한 노력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접수 후 24개월 이내에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신청한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캐시오퍼(Cash Offer)와 분할 상환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캐시오퍼는 20%를 다운하고 나머지를 5번 이하에 분할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분할 상환은 신청금액을 24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캐시오퍼는 반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단순 분할상환이면 어렵지 않게 국세청과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원금을 줄이고 줄인 후 분할상환을 하는 방식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이 원금을 모두 상환하거나 모두 분할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법이 정한 정도 내에서 신청을 하면 국세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판매세나 월급에 대한 고용주의 세금 문제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법인의 판매세나 고용세도 소유주나 기타 책임자에게 세금이 개인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페널티를 감면받든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전문가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8-5555

2015-12-09

30, 40대 한인 여성 변호사들 맹활약 ‘눈에 띄네’

줄리아 유ㆍ황경은ㆍ이세정ㆍ이양경씨 등 대형 사건 승소 이끌거나 커뮤니티 활동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30, 40대 한인 여성 변호사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여성변호사들은 세인의 관심을 끄는 사건을 승소로 이끌거나 꾸준한 커뮤니티 활동, 인간 승리 스토리 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의 탑 로펌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는 ‘아이어데일& 유’ 로펌의 공동 대표인 줄리아 유(한국명 호정) 변호사는 민권(Civil Rights) 전문 변호사다. 지난 2013년 죄없는 UC샌디에이고 학생인 다니엘 정씨를 유치장에 가둔 뒤 5일간 방치한 마약단속국(DEA)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410만 달러 보상청구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전국적인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자매 변호사로 유명한 서자경, 서자현 변호사는 샌디에이고와 오렌지카운티에서 ‘서앤서 합동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다양한 소송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오피스는 언니인 서자경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민사소송과 형사법, 상법, 가정법, 이민법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또 황경은 변호사는 2010년경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신문에 기사화 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해 5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변리사이기도 한 황변호사는 그동안 샌디에이고 한인변호사협회(KABA_SD) 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로컬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변호사 중 한명이 됐다. 최근엔 제2의 도약을 위해 오피스를 이전하면서 이민법, 상법,개인상해, 가족법 등에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강조한 바 있다. 영어와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도 능통한 이세정 변호사는 3년전 버지니아주에서 샌디에이고로 이주해왔다. 가정폭력방지 관련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다 변호사가 된 이 변호사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커뮤니티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로펌에 소속돼 있다가 현재는 개인 사무실을 열고 있다. 주류 로펌인 캐시 개리(Casey Gerry) 로펌의 안젤라 제 천 변호사는 상해소송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집단손해배상,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 등 대규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풍부하다. 지난해 KABA_SD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법대를 졸업한 이양경 변호사는 새내기 변호사로 ‘주류 신문기자 출신’을 홍보 문구로 내세워 눈길을 끈 바 있다.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에는 미 가정법 변호사협회가 발표한 고객만족도 부문 베스트 변호사로 뽑히는 등 다크호스 다운 면모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정법, 이민법, 상법을 기본으로 다루며 권익 소송과 의료사고 소송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올해 샌디에이고에 사무실을 낸 제인 옥 변호사도 로컬 한인 여성 변호사의 대열에 합류했다. 옥 변호사는 2000년도 부터 LA에서 ‘제인 옥 변호사 이민법률사무실’을 운영해 온 베테랑 변호사.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지적소유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주류 대형 로펌에 소속된 1.5세, 2세 변호사까지 포함한다면 샌디에이고 지역에는 50명이 넘는 여성 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줄리아 황경은 변호사, 이양경 변호사, 안젤라 제 천 변호사, 이세정 변호사.

2015-12-07

[ASK미국]가난한 아내의 변호사 비용

문: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이들은 둘.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남편은 사업하고 있고,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 때문에 더는 견디기 힘드네요.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하며 참고 지나갔는데, 지내보니 병이더군요. 그토록 다정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차갑고 낯선 사람이 돼버렸네요. 회사 수입은 모두 남편이 가져가고 저는 매월 생활비를 타 쓰는 형편입니다. 이혼 소송하는데 몇만 불씩 든다고 하는데, 제겐 그렇게 큰돈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변호사비를 내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형평성(衡平性)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인데,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당사자 모두가 고르게 보호를 받거나, 대우를 받는 경우, 형평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더 큰 혜택을 받는다면 형평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가 되겠습니다. 이혼소송할 때 대체로 여성이 불리합니다.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법원에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을 잃은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남편은 법의 보호를 받는데, 돈이 없는 여성은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돈이 많은 남편은 유능한 변호사 여러 명을 선임해 도움을 받는데, 돈 없는 아내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이 어긋난 상황이죠. 권투를 해도 서로 몸무게가 비슷한 경우에만 싸움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체급인데, 소송에 있어서도, 최소한 이혼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같은 조건에서 싸우도록 법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돈이 많고 아내가 돈이 없는 경우, 아내의 변호사비를 남편이 내야 한다고 법에선 요구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두려워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남편의 경제적인 역량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질문하신 분의 변호사비 대부분을 남편이 내도록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곤란하고요, 변호사비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남편은 변호사비가 1만 달러 들어가는데, 아내는 10만 달러 이상 변호사비가 나오거나 하면 곤란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703-333-2005

2015-12-07

불법으로 획득한 시민권의 박탈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불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시민권을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답= 시민권을 획득하면 이민국에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판례를 보면 지난 2003년 한 루마니아인 부부가 미국에 입국해서 각자 다른 미국 시민과 결혼하고 시민권을 획득한 후 재혼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토 안보부의 조사팀이 조사를 벌인 끝에 이 둘을 연방 법원에 기소하였고 이 부부는 각각 미국 시민과 결혼한 후 같이 동거한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연방 판사는 사기 결혼을 판시하고 2년간의 집행 유예와 1,000달러 벌금을 부과 했습니다. (U.S. v. Fenesan and Fleischer) 또한 이들의 케이스는 다시 이민 세관국에 이전되어 추방 재판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영주권 취득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불법으로 획득했을 때 오는 불행한 결과는 시민권을 획득했더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이민국의 동향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다소 까다로운 추세입니다. 신청자가 사기 결혼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서류를 조사하며 같이 거주한 기록이나 공동의 계좌가 없을 경우 결혼 생활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이것만 받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영구 영주권을 받을 때 한번 더 결혼의 진실성을 심사 받게 됩니다. 실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은행계좌, 임대 계약서, 전화 요금 납입 영수증 등에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들어 있지 않는 경우, 2차 심사에 들어 가는데 부부 각각을 조사하게 되고 만나게 된 경위,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 등에 대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각각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 사기에 대한 이민국의 과민 반응은 영주권 연장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루마니아 부부 케이스와 같이 시민권 획득 후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시민권 심사 단계에서도 한번 더, 영주권 획득의 합법성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사기 결혼은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민국의 추세를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도 결혼 생활의 증명 방법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유합니다. 부주의한 서류 제출로 영주권 거절이라는 철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365-9191

2015-12-02

'25년 경험'으로 발로 뛰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고 상해법 - 박상훈 변호사 "보험사들의 아시아계에 대한 불공정 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죠." 25년간의 소송 재판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사고상해 전문 박상훈 변호사가 힘줘 말했다. 뉴욕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박상훈 로펌(Law Offices of Gary S. Park, P.C.)의 수장인 그는 "아직까지도 많은 보험사들이 아시아계에만 사고 보상금을 타인종에 비해 많게는 50% 가까이 덜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년간의 경험으로 보아 보험사 대부분이 아시아계의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를 알고 애초에 보상금을 백인이나 타인종에 비해 적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7세에 미국에 이민온 한인 1.5세다. 25년간 다져진 소송 재판 경험으로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쌓아 왔다. 특히, 한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 접수부터 합의 보상까지 철저한 검증으로 파헤친다. 박상훈 로펌은 뉴욕과 LA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향후 2~3년 내에 애틀랜타, 텍사스, 워싱턴DC 등에도 사무실을 열어 전국구 로펌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뉴욕 퀸즈 주차장에서 커머셜 자동차에 의해 오른쪽 발가락 다섯 개가 절단된 50대 한인에게 보상금 290만 달러를 한꺼번에 받아낸 성공 사례도 있다. 보통 수년 이상 걸리는 소송 재판 사례이지만 보험사와의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 9개월 만에 보상금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처리와 보상, 승소를 위해 발로 뛰는 와중에도 한인사회를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유학생과 서류미비자의 경우도 무료로 교통사고 상담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노인복지센터인 '뉴저지한인상록회'에 5년간 매년 5000달러씩 후원하겠다고 약속해 주목을 받았다. 소수계 법조인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한 뉴욕시립대(CUNY) 법대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 학교에 한인이 장학금을 지원한 일은 30년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박상훈 로펌은 아시안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CUNY 법대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박상훈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의학계와 법조계·금융계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1.5세, 2세 전문인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yKAN'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약력] - 1988년 알바니 뉴욕주립대 '마그나 쿰 라우데(Magna Cum Laude·상위 10% 우등)' 졸업 - 1991년 브루클린 법대 박사 학위 수료 - 한인 전문인 비영리단체 'yKAN' 이사. 회장 및 이사장 역임 - 한인봉사단체 'WINC' 후원 - 퀸즈식물원 한인후원회장 - 뉴욕 플러싱 YMCA 이사 - 가주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 회원. - 미주한인민주당총연합회(KADNO) 뉴욕지부 자문위원 [성공사례] - 290만 달러(합의): 보행중이던 의뢰인 발 위로 버스가 지나가 골절과 5개의 발가락 절단 상해 입은 교통사고. 7개월만에 합의. - 165만 달러(합의): 의뢰인이 버스와 충돌, 얼굴 골절과 정신적 트라우마 지속 발생. MTA는 3년만인 재판 막바지에 합의. - 85만 달러(합의): 교통사고 의뢰인은 다수 골절 상해. - 67만5000 달러(합의): 의뢰인 건축사고로 다수 골절 상해. 재판 중 합의. - 57만5000 달러(합의): 승객(의뢰인)이 교통사고로 다수의 수술 받은 사례. - 50만 달러 (합의): 승객(의뢰인)이 교통사고로 다수의 수술을 받은 사례. - 30만 달러(승소): 보행자(의뢰인) 교통 사고. - 27만5000 달러(합의):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 남은 상해. - 25만 달러(합의): 젖은 계단에서 미끄러 넘어지는 사고로 발목 골절 발생해 수술 . - 22만5000 달러(승소): 교통사고로 무릎과 어깨 수술. - 20만 달러(합의):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 수술. - 15만 달러(승소): 교통사고 발목 수술, 소송으로 승리. [교통사고 대처 요령] 1. 사고 발생시 추가 사고 예방 위해 뒷차량에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배치해 경고한다. 2. 뺑소니 방지를 위해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미리 기입한다. 3. 카메라, 셀폰 등을 이용해 현장 사진을 찍는다. 자신의 차량은 물론 상대 차량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장 찍어두면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할 수 있다. 4. 인명피해가 없다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5.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 보고서가 있으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6. 보험사에서 제공한 양식에 상대방의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한다. 연락처, 보험번호, 차량번호, 상대방 운전면허 번호 등은 필수! 7. 목격자 증언은 잘잘못을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꼭 확보한다. 8. 차량을 수리해야 하거나 렌터카가 필요할 경우, 보험사에 먼저 연락한다. 보험 커버리지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9. 인명피해 발생시 상해 전문 로펌에 연락해 전문가에 맡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후에는 보험사에 먼저 보고를 하는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를 선임 전까지는 사고경위에 대한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게 좋다.

2015-12-02

‘로스쿨=변호사’ 이제 옛말

전국적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다. 법 전문 매체 '내셔널로저널'에 따르면 뉴욕주의 경우 지난 7월 시험에서 첫 응시자(이하 미국 내 로스쿨 졸업생 기준)의 합격률은 79%로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합격률 83%에 비해서는 4%포인트 하락했다. 재응시자를 포함한 전체 합격률도 74%에서 70%로 낮아졌다. 뉴욕뿐 아니라 뉴저지·캘리포니아·워싱턴DC·조지아·펜실베이니아·텍사스·플로리다 등지의 7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모두 하락했다. 뉴저지는 전체 합격률이 70.4%로 지난해 71%에서 소폭 떨어졌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합격률이 46.6%로 198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펜실베이니아 역시 첫 응시자 합격률이 78.3%로 2003년 이후 처음 80% 밑으로 떨어졌다. 전체 합격률도 지난해보다 4%포인트 이상 하락한 71.2%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하락의 원인을 로스쿨 지원자 감소에서 찾고 있다. 내셔널로저널은 “지난 2010년 8만7900명이던 로스쿨 지원자가 올해는 5만4130명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지원자가 감소하자 각 로스쿨들이 정원을 채우기 위해 법대 입학시험(LSAT) 성적이 낮은 학생도 입학시키며 학업 능력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데렉 뮬러 페퍼딘 법대 부교수는 내셔널로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로스쿨들이 자격 미달 학생들을 받아들인 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졸업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제리 오르간 세인트토마스대 법학 교수도 “LSAT 점수가 높은 학생은 점점 줄어들는 반면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은 늘고 있다”며 “10년 전만해도 LSAT 점수가 낮은 학생은 로스쿨 입학 자체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로스쿨 지원자도 줄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으며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찾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취업 기회도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는 연 평균 2만2000개의 변호사 취업 기회가 창출될 전망이지만 매년 4만여 명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5-11-27

'인권 변호사' 조지 클루니 아내…47만달러 약혼반지 뺀 이유는?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의 아내 아말 클루니(37·사진)는 레바논 출신의 국제적인 인권 변호사다. 하지만 빼어난 외모와 늘씬한 몸매에 레드, 골드를 즐겨 입는 패션 스타일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 보다는 모델이 먼저 떠오른다. 그녀가 지난해 4월 클루니가 약혼반지로 선물한 45만 유로(약 47만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법정에 설 때는 끼지 않기로 했다. 영국 데일리 미러지는 22일 아말이 앞으로 법정에 설 때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좀 더 간소한 카르티에 반지를 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말은 지금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의 부인인 변호사 셰리 블레어(61)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무함마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맞붙었다. 클루니는 민주 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군부정권에 정권을 빼앗기고 수감된 나시드를 무료 변론하고 있고, 블레어는 나시드를 가둔 몰디브 정부를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대리하고 있다. 영국 언론이 '세기의 법정대결'으로 이름 붙인 이 재판에서 여론은 클루니 편이다. 클루니의 한 측근은 "사람들은 아말 곁에서 그 큰 돌덩어리를 가까이 보길 원한다"며 "아말은 법정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조금 더 단순한 반지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2015-11-23

이민변호사 잘 만나는 비결은?

가족의 영주권 취득을 돕는 이민변호사를 잘 만나는 비결은 무엇일까? 워싱턴한인복지센터는 21일 애난데일 사무소에서 이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로 초청된 이정은(사진)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감옥에 가게 되면서 변호사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있었는데, 출소 후 변호사라며 계속 활동하더라”며 “어떤 사람은 법대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민서류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실수 없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서류를 잘못 작성해도 이민국에 설명하면 고쳐줬지만 지금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민 분야는 규정과 서류 양식이 수시로 바뀌는 까다로운 분야”라고 말했다. 둘째, 영어를 잘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민국 관리자들은 서류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 등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관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민국 직원과 논쟁하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형사법 변호사와 이민 변호사의 공동 상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사법 변호사는 벌금을 줄이거나 교도소 복역기간을 줄이기위해서만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민법상 유리하게 하려면 벌금을 그대로 내거나 복역기간을 줄이지 않는 게 나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워싱턴 지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민법상 구제 불가로 결론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긴 뒤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 해결하는 등 구제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대 졸업 뒤 상법 변호사를 하려고 했지만, 주변 한인 가족들이 이민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이민변호사로 나섰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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